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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한 내용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개발과, 지적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0월 23일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