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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2-51호외 11개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427-0090)와 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