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관광지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1996-19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
| 고시일 | 1996-10-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암온천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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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광지를 지정 고시합니다. 가. 고시 연월일 : 1996. 10. 21. 나.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일원 다. 지 정 면 적 : 933470㎡(282375평) 라. 관광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1/25000) : "실음생략" 2. 관계도서(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 등)는 청도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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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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