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도살장:도계장)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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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1996-1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1996-10-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살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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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도시계획시설(도살장:도계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436호(93.9.24)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하고, 같은법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과(T.0335.30-14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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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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