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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도시계획시설(광안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공원과와 수영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