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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송탄 도시계획(재정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변경결정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및 관할 출장소와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