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시설(금암,진북제4,인후제1,2 어린이공원)변경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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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1996-8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1996-10-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인후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인후제2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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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주도시계획시설(금암,진북제4,인후제1,2어린이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계획과와 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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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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