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천도시계획사업(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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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6-10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6-09-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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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천도시계획사업(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09월23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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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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