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 도시계획시설(도로,하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대구광역시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제1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