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 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6-61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1996-09-1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제4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평촌동 동일방직 일원이 경기도고시 제112호(96.5.15)로 용도지역 변경결정되어, 공공시설 확보 조건과 연계한 지적고시 보류 및 도로, 학교의 도시계획 입안사항의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와 경기도고시 제103호(96.5.8)로 변경결정한 제8호공원의 조건부 의결 사항 이행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과 안양 도시계획재정비시 안양시고시 제48호(95.9.12)로 결정되어 지적고시가 보류 되었던 제5호 교통광장 및 지역 주민의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에 따른 도시공간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와 만안 및 동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