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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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6-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6-09-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4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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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 동일방직 일원이 경기도고시 제112호(96.5.15)로 용도지역 변경결정되어, 공공시설 확보 조건과 연계한 지적고시 보류 및 도로, 학교의 도시계획 입안사항의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와 경기도고시 제103호(96.5.8)로 변경결정한 제8호공원의 조건부 의결 사항 이행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과 안양 도시계획재정비시 안양시고시 제48호(95.9.12)로 결정되어 지적고시가 보류 되었던 제5호 교통광장 및 지역 주민의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에 따른 도시공간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와 만안 및 동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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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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