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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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218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1996-09-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보수2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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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450호(93.11.11)로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99호(94.11.25)및 제 223호(95.8.24)로 변경된 부산광역시 보수2주거 환경개선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변경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구청(건축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해당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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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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