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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고, 같은법 제12조제4상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시설계획과, 지하철건설본부, 동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09월 14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