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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도시계획상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세부시설결정(변경)및지적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구미 도시계획상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세부시설결정(변경)및지적승인
고시번호 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1996-51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고시일 1996-09-1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첨부파일

구미도시계획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구미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및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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