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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그 일부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청(도시정비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