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존학교시설에대한도시계획법적용에있어서의특례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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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6-1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6-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서흥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서림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신흥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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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적합한 서흥초교외 10개교의 기존학교 시설을 인천하고자 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재무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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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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