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존학교시설에대한도시계획법적용에있어서의특례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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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6-46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6-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평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부평동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부평서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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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적합한 인천부평초등학교외 14개교의 기존학교 시설을 인정 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재무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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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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