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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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6-7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1996-09-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북변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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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92호('86. 4.15)로 결정고시된 김포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합니다. 조성계획결정도서는 우리군 도시과와 김포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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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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