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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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1996-2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 ||
| 고시일 | 1996-08-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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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양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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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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