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구역내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결정과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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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1996-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고시일 | 1996-08-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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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고시 제658호('90.10.12.)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결정(신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된 반월 도시계획시설(어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3에 의거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시흥시청 도시과 및 신천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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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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