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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427-0090)와 동구청, 남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도시정비과(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