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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2021년을 대비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수원 도시계획구역(지역,지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과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고시하고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