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96-13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96-08-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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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이상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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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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