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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27-0086)및 중구청, 남구청, 남동구청, 연수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