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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재정비)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청도군청과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