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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부칙( 93.8.5.)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93.12.28.)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행정구역별 시 군 건설과(도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