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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원도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부칙(93.8.5)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93.12.28)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행정구역별 시.군 건설과(도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