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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부칙('93.8.5)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93.12.28)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행정구역별 시, 군 건설과(도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