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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계획 재정비(변경)와 연계한 주민 건의사항 및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13조제2항, 제4항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 및 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