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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남 논산시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당해 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