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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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17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1996-07-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정3 주거환경개선사업 / 대연2 주거환경개선사업 / 거제3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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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구청(건축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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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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