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룡도시계획(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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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1996-10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1996-07-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계룡 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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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룡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계룡출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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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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