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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 건천, 외동, 경주, 서면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경주도시계획중 도로 중로3류13호선, 유원지시설결정(변경), 보문유원지 세부시설결정(변경), 서래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세부시설 및 서면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경주시청 및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