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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해당 시.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