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시장:산업기자재부품시장) 경미한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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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6-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6-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산업기자재부품시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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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1외 23필지 일원에 안양 도시계획시설(시장 : 산업기자재부품시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 및 동안구청 건설과와 호계1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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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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