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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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하동군 고시 제1996-9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
| 고시일 | 1996-07-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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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악양면 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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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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