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완도군 고시 제1996-10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 ||
| 고시일 | 1996-07-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전라남도에서 '95년 국토이용계획 도면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국토이용 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고시하였기때문에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완도군청 민원실에 비치하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기간내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1996년 07월 02일~ 1996년 07월 25일 완도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