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수도,녹지,자동차정류장)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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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6-1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6-06-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도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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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 도시계획시설(수도,녹지,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거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은 김포군청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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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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