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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용의 청사, 도로,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611호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도시과), 양주군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