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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제 도시계획시설(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도서는 인제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