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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용의청사, 전기공급설비)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과 관할서구청(건설과), 영도구청(건설과), 부산진구청(도시정비과), 동래구청(도시정비과), 사하구청(도시개발과), 연제구청(도시정비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