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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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6-5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1996-06-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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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고시제1996-159호로 금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결정된 사항과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항 및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금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를 김제시청 도시과와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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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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