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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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1996-20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1996-06-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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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일원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장성군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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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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