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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권한 재위임된(중로 이하의 도로 등) 군산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