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정장및송유설비)에대한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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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1996-3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1996-05-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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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 도시계획과, 관할구청, 해당동사무소및 김제시청 도시과와 해당면서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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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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