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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능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및 덕양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