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지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4호선)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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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1996-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1996-05-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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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지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4)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의거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_)이 1996년4월30일 의제처리되어,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436호(93.9.24)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동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과(0335-30-14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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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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