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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지정 고시된 절대 상대보전지역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도시과),북제주군(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