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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고시 제1995-181(95 8 21)호, 제1995-251호(95 11 22)및 제1996로-48호(96 4 15)로 결정(변경)된 창원도시계획과 창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경상남도 규칙 제1934호(91 8 27), 제2280호(94 3 11)의 권한 재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이에 따른 관계 도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