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3개 파일 더보기
1.경상북도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관할구역인 김천, 안동, 영주시청 및 영양, 봉화군청 도시(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