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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계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강원도사무위임규칙제2조규정에의거 지적승인 및 동법 제12조4항, 제1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